다른 업종과 가장 큰 차이점은 홈쇼핑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통신판매는 말 그대로 온라인 통신망 등을 통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하겠다는 신고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다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통신판매 신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통신판매업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쇼핑몰 사이트 주소,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Q2. 에스크로안전거래확인증은 무엇인가요?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은 통신판매업에 신고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서류입니다.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판매자,쇼핑몰)는 구매자에게 물품 대금결제 시 대금결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에스크로 안전거래확인증을 발급받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을 받으려면 농협 국민 기업은행 등 3곳에서만 가능합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를 이용하시면 은행 방문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꼭 신고해야 할까요?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스크로안전거래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서류 확인 후 관할구 고용경제과 담당자로부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으세요.
2020년 5월 이전에는 거래 규모가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 횟수가 최근 6개월 2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됐는데.
2016년 6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고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거래횟수가 직전 연도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Q4.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없어도 사업자 등록 의무는 존재합니다.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입해주세요~!
수익이 발생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면 될 것 같아요.물론사업자등록에상관없이소득이발생하면세금을내야합니다.그러나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1%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5.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쇼핑몰(통신판매업)을 창업하시는 분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업종 코드는 크게 3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최근 개정된 내용이므로,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1) 첫번째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대부분 잘 아시는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업종코드로 숫자로는 525101로 등록이 됩니다.
(2) 두 번째는 SNS 마켓을 경영하는 분에 해당하는 새롭게 개정된 업종 코드로 525104라는 업종 코드입니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분들이 공동구매나 직접 물품판매시 등록해주시는 업종코드입니다.
(3) 세 번째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할 때 등록하는 업종코드로 525105라는 업종코드입니다.
Q6. 사업자 등록의 경우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가요?간이 과세자가 유리할까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간이과세자를 추천합니다.
1. 부가세 신고횟수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인 반면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되며
2.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실제 매출액의 10%에서 실제 매출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도소매 업종별 비율 10%를 곱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곱합니다.즉, 매출액의 1%만 부가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진율이 10% 이상 나오는 곳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더 적게 나옵니다.
3. 특히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므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간이 과세자를 추천합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 매상보다 매입금액이 크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일반 과세자가 시작해 주세요.